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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선거 불출마 대가 오간 전ㆍ현직 이사장 구속기소

금품 수수 중재 전직 구청장도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5-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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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ㆍ현직 이사장과 여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구청장 출신이 모두 검찰의 덜미에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대가로 거액을 건넨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1ㆍ여ㆍ당선자)씨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B(75)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26일 ‘선거 불출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당일 B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압수하고, 3일 뒤 금품제공자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방검찰청전경.
▲부산지방검찰청전경.
또 당시 이사장이던 B씨는 부이사장이던 A씨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한 이후에는 제3의 후보를 당선시킬 의도로 A씨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검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1월 31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의 금품 매수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전직 구청장 C(6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A씨로 하여금 이사장 B씨에게 차기 이사장 선거불출마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게 해 금품의 수수를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C씨가 A씨의 요청으로 B씨에 수차례 전화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 1억원중 6000만원 상당은 C씨가 직접 준비해 제공한 정확을 포착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000만원이 C씨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속하기 보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박봉희 부장은 “이 사건은 경쟁후보자를 매수해 이사장에 당선되겠다는 이사장 후보, 수사기관을 이용해서라도 금고 운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前 이사장, 지역 주민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의 선거지원을 바라고 금품매수 사건에 적극 개입한 지역정치인이 부패 사슬로 얽히고설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비리의 복마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검찰은 경쟁 후보자 금품매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사장 선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상실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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