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처 60대 B씨와 30대 아들과 딸은 지난 1일 마당에 있던 A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전기충격기로 충격하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뿌리고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계속 범행을 실행하려 했으나 B씨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딸과 처를 긴급체포했다.
또 휴대폰 카톡에 ‘농약샀다’ ‘전자충격기 준비했다’는 살해 공모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들과 딸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처는 보강수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형사1팀장은 “현재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 팔다리 열상 등으로 진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대화는 가능하나 화장실도 못갈 정도”라며 “아들과 딸이 원룸 방세가 밀려 아버지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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