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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구속15, 불구속101, 수사중102, 종결44

기사입력 : 2015-05-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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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ㆍ11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했다.

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ㆍ내사 종결, 102명을 내ㆍ수사 중에 있다.

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ㆍ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ㆍ후보비방 8.4%(22명)의 비율로 집계됐다.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ㆍ수사의뢰 16.9%,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10.8% 순이었다.

당선자 171명 중 수사대상자는 32명(18.7%)이며, 그 중 2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6명 종결, 20명은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양○○축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중 전국최초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박정덕 수사2계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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