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모 빌딩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자신을 한국마사회 부회장으로 소개하며 그전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서류를 보여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 월매출액 100억가량이 되니 그 중 11%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억원을 편취했다.
또 2월말 같은 수법으로 ‘해운대 장외발매소 입점’관련 인지대 등으로 5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S씨는 2억원을 경마도박에 전액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행각에 피해자는 전혀 의심이나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우 지능팀장(경감)은 “피해자로부터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장외발매소 입점 관련 로비자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한국마사회 임직원 사칭 및 위조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수표 추적 배서 사항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며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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