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진열ㆍ판매한 업소와 무등록 제조업체 및 미신고 영업업소 등이다.
특히 강서구에 있는 A업체는 각종 먼지 등이 두껍게 뒤덮인 제조기계 및 기구,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과자류를 소분해 마치 직접 제조ㆍ생산한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서구에 있는 B업체는 지저분한 기계 및 기구, 불량한 작업장에서 각종 강정류를 생산하고 표시기준에 정한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 및 신고도 없이 과자류 등을 생산해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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