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울산지법, 가정 오수관설치 안전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 현장책임자 실형

기사입력 : 2015-05-09 14:22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정 오수관 설치를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케 한 현장책임자와 법인에 법원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 소재 B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울주군 소재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인 A씨는 작년 8월 2일 40대 근로자 K씨에게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굴착부분(길이 약 4m, 폭 약 1.5m, 깊이 약 1.7m)에 내려가 평탄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법, 가정 오수관설치 안전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 현장책임자 실형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안전보건책임자인 A씨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시행하지 안했고 결국 K씨는 그날 굴착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법인은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B토건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자백하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