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몰이후 소음제한 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해 확성기를 사용했고 3차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집회를 계속한 혐의다.
김회성 지능팀장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집회주최자를 입건하게 됐다”며 “적법한 집회시위은 적극 보호하되 소음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법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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