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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서, 소음기준위반 집회 주최자 불구속 입건

‘생탁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주최자 입건

기사입력 : 2015-05-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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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11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실시한 ‘생탁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주최자인 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부산합동양조 분회 조직부장 50대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몰이후 소음제한 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해 확성기를 사용했고 3차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집회를 계속한 혐의다.

김회성 지능팀장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집회주최자를 입건하게 됐다”며 “적법한 집회시위은 적극 보호하되 소음유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법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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