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퇴마사) 60대 여성 A씨는 작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30대 여성 B씨에게 호랑이, 멧돼지, 뱀 등 잡귀를 쫓아내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40~50대 여성 5명에게 B씨의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A씨는 주먹과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무차별 폭행,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3번~ 8번)상을 가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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