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울산지법, 학교공사 2억 알선사례금 챙긴 울산교육감 친인척 징역 2년

기사입력 : 2015-05-11 16:47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인 지위를 과시해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와 관련, 자재 납품 업체들의 납품을 알선해주고 2억여원을 수수한 모 추진협의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감의 친인척인 60대 A씨는 울산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해 자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과 관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교육청 건축설계 담당 C씨에게 청탁을 통해 2011년 12월 ‘00고 급식소 및 교실증축공사’에 K기업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업자로부터 알선사례금 명목으로 760만원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452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울산지법, 학교공사 2억 알선사례금 챙긴 울산교육감 친인척 징역 2년
또 2013년 10월 C씨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P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업자로부터 5185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어 A씨는 태양광발전장치를 EH에서 취급하는 모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1억3549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관급자재로 필요한 분전반을 DK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업자로부터 1045만원 상당을 알선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억4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4817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처신에 주의해 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교육청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약 9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을 전액 납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울산 ○○○추진협의회)을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