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0~2013년 각 8000만원 상당 및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발주담당 공무원이 작성해야 할 규격서를 아예 IT 업체가 유리하게 알아서 작성하도록 한 뒤 마치 공무소에서 작성한 규격서인 것처럼 그대로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 다른 업체와의 경쟁 입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입찰업체로부터 노골적으로 수년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특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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