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 행동대원 30대 L씨 등 5명은 반대파 조직원을 각목으로 집단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 금전을 갈취, 여성 등 서민이 운영하는 주점 등을 찾아다니며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갈취한 혐의다.
또 행동대장 30대 H씨 등 11명은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게임장 운영, 성매매알선 영업 등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주점에서 성매매(2차)를 거부한 여성 유흥접객원 무차별 폭행, 도박 빚 채무자에게 낫과 당구채로 상해를 가한 혐의다.
B파 추종세력 40대 K씨 등 31명은 모 조직원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수익금(일명, ‘데라’) 명목으로 징수한 돈이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을 유혹해 도박에 참여토록 하고 자신들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이경우 경감은 “와해수준으로 검거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구축한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잔존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도민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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