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지난 1일 진주시회버스터미널 뒤편 강변 둑길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숙자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려 4주 상해를 입히는 등 노숙자 폭행 2회, 재물손괴 1회, 업무방해 1회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8개월 전 진주에서 노숙을 시작한 C씨는 자신이 합기도 유단자라는 것을 내세워 노숙자들로부터 ‘뚝방왕초’로 불리는 자이다.
경찰은 노숙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병원 연계 무료 진료, 담당형사 명함 지급(추가피해시 연락) 등 핫라인을 구축해 보호하고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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