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창원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소재 한 00치킨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39만원을 챙기는 등 창원권 치킨집, 피자집 등에 7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오토바이 2대 등 총 7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B씨 등 7명으로 나타났다.
형사2팀 한대희 경사는 “신고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동일수법 전과자 85명을 분석,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원권 일대 배달업체 150개소를 탐문 및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검거했다”며 “범행시인 및 여죄 6건을 확인, 구속영장 신청 및 추가 여죄를 수사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