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J씨가 지난 13일 동래서 관내 편의점에 3차례나 찾아가 “누가 내 담배에 독극물을 넣었다. 담배공사사장을 불러주지 않으면 다 부수겠다”며 업무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전력으로 보아 형사입건에 불만이 범행동기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동기 및 신너 구입경위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정신이상자로 추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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