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2008월 2월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 병명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하고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744만원을 교부받는 등 작년 3월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장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983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남수 경감은 “피의자는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로 보아 혐의 사실이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 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징역, 2,0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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