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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뇌물수수 법원ㆍ구청 공무원 등 검거

뇌물수수공무원들 상부에 상납 혐의 등 추가 수사 예정

기사입력 : 2015-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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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단계에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간 유치권 분쟁의 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 및 사용 승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분양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1명 구속, 4명 영장 실질심사 예정)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를 일괄 경매 신청해 낮은 가액으로 낙찰을 받은 후 신규 분양을 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2009년 10 ~2012년 1월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던 K계장(49)과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J담당(45) 및 K담당(43)에게 총 3100여만원을 제공한 P씨(56)를 5월 11일자로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P씨의 주거지를 압수해 확보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뇌물 제공 내역을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k씨는 전 부산지법 집행과 경매계장(영장신청)으로서 2009년 10~2010년 4월 법원 경매절차상 신속한 낙찰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피의자 P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피의자 J,K씨는 전 ○○구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6ㆍ7급)들로서 2010년 12~2011년 8월 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사용승인 허가절차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J씨는 820만원(영장신청) 상당, K씨는 1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P씨와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동업자 L씨(66)와 P씨로부터 법원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J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압수 장부 및 뇌물자금 인출 내역과 관계자 진술 등으로 보아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합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공무원들이 상부에 상납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분양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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