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어ㆍ문화ㆍ법률ㆍ제도의 차이로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족・가족의 개념, 관련 법률ㆍ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청사 견학 및 법정 방청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또한 이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안내와 강의는 손남모 행정관, 조웅 부장판사(공보관), 전용곤 사무관이 함께 했다.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친숙한 법원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지원 역시 법원을 통해 신뢰 있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고 행사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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