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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다문화 희망학교 학생 초청 ‘희망 로스쿨’ 개최

‘친족・가족의 개념, 관련 법률ㆍ제도’ 등 알기 쉽게 알려줘

기사입력 : 2015-05-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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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0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학생(결혼이주여성) 및 인솔교사 23명을 초청, ‘희망 로스쿨’을 개최했다.

이날 언어ㆍ문화ㆍ법률ㆍ제도의 차이로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친족・가족의 개념, 관련 법률ㆍ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청사 견학 및 법정 방청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제1회희망로스쿨을열고울산다문화희망학교학생들인결혼이주여성들과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법)
▲제1회희망로스쿨을열고울산다문화희망학교학생들인결혼이주여성들과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법)
▲다문화희망학교학생들이법정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다문화희망학교학생들이법정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또한 이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안내와 강의는 손남모 행정관, 조웅 부장판사(공보관), 전용곤 사무관이 함께 했다.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친숙한 법원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지원 역시 법원을 통해 신뢰 있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고 행사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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