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박철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최수영 집행위원장의 취지설명, 원고 이진섭씨의 발언, 기무라 목사(후쿠오카)연대발언, 서은경 변호사의 항소심 쟁점 설명, 박용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늘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일명 ‘균도네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며 “균도네 소송의 1심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결임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송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핵폭탄 사용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가 분명했던 사례와 달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피해를 인정한 것은 사상 유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균도네 소송 1심 판결 직후, 전국 원전지역별 갑상선암 피해자를 원고로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54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확인했다.
이는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545명 갑상선암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은 1심이 시작, 각 원고별 감정 절차가 준비 중이다.
이번 균도네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이 제시할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의 핵심적 근거는 한수원이 고리원전 최초 가동시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기체와 액체상태의 방사성 핵종을 방출했으며, 핵종별 방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공개함으로써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다.
또 원전 주변으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에 의한 주민의 외부피폭 뿐만 아니라, 대기나 토양, 바닷물을 통해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즉, 내부피폭에 의한 발암 가능성이다.
가동 중인 원전이 폐쇄된 이후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란쵸세코 원전 사례는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피해를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저선량 방사선 노출에 의한 갑상선암 발생 여부와 고리원전의 방사능이 원고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이미 학계의 연구 결과로 사실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한수원은 원고의 갑상선암 피해가 고리원전의 방사능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한수원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전의 방사능 피해는 더욱 명확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균도네 소송 항소심은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원고의 갑상선암 피해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해왔던 원전 방사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허구임을 밝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이제라도 원전 방사능 방출을 축소 공개한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장기간 저선량 방사능 노출에 의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원전지역 주민의 피해로 취득한 막대한 이익으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책임 회피를 위한 소송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성 핵종 무방출 등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단체(개인)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주핵안전연대, 핵발전확산반대경남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기무라 고이치(핵‧우라늄핵무기폐기캠페인카), 최승구(탈핵아시아행동-일본 NNAA-J), 오카다 다카시(계명문화대), 이대수(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등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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