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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제도 실시

법조출입기자들,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 넓히는 계기

기사입력 : 2015-05-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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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9일 중회의실 및 제11호 법정에서 시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그림자배심원으로참여한법조출입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그림자배심원으로참여한법조출입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이번 그림자 배심원은 법조출입기자 6명을 대상으로 지도법관인 이창민 공보관의 형사재판 절차 안내를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동영상 시청,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방청, 모의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 방청, 지도법관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법조출입기자들은 실제시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의 체험 및 모의 평의ㆍ평결에 참여해 토론함으로써 법적인 판단능력 함양과 더불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창민 공보판사는 “앞으로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법원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은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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