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법정 첫 개정일인 21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9건의 민사사건을 심리했으며, 증인으로 나선 현직교사가 낮 시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야간 증인신문도 실시했다.
안산지원, 광주지법, 제주지법 외에 경상지역에서 첫 시행이다.
야간개정(오후7~9시)은 소액 사건 중 원고와 피고 쌍방의 동의가 있는 사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지법 공보관인 이창민 판사는 “이는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야간법정 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민사과(054-455-666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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