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법원장 및 국‧과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과 임직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의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201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협조를 통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 방안을 확보키로 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양육비 이행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김윤경 본부장이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와 실천’을 주제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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