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인 B씨(66ㆍ목사)를 기소중지 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 2012년 6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필리핀의 ㄱ○○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한국ㆍ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가능한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자녀도 필리핀 ㄱ○○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서 성공했다는 등으로 허위 광고하고, 교회 목사 신분인 B씨 역시 국내 유명 교회의 이름을 사용한 학교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학부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필리핀 ㄱ○○ 고등학교 진학시 ㄴ○○ 의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설명했으나, 이 대학은 실체가 없는 대학이다. 설사 필리핀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필리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지 않아 국내 유학생의 필리핀 의사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현지 학교의 건물 신축 비용으로 전용했으며, 실상을 알고 필리핀 유학을 포기하고 중도 귀국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아니라 기부금이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측은 “현재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B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하고, 범죄인인도 요청 등 신병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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