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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 용의차량 공개수배

결정적 제보자 최고 1000만원 신고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15-05-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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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옛 산마루찻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과 관련해 용의차량을 공개수배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의자는 공기총(추정)으로 출근길 여성을 상해 후 불상지로 도주한 상황이며 경찰은 이를 쫓고있다.

▲출근길여성피상사건용의차량공개수배.(제공=경남경찰청)
▲출근길여성피상사건용의차량공개수배.(제공=경남경찰청)
차종은 밝은 색(미색 또는 연두색)의 옵티마(리갈 포함) 또는 SM520으로 추정된다. 녹색번호판(번호불상), 타이어 휠 구멍 7개,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차량 측면 하부 은색 몰딩, 은색 손잡이 등 특이점이 있다.

특히 29일 오전 7시20~8시 사이 산복도로를 통과(블랙박스장착차량)하면서 범행현장을 목격했거나 주요단서가 있는 운전자와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비밀 보장과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보 112 또는 마산중부서 (055)240-2272 , 010-4778-6280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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