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금융권 이자가 초저금리로 지속되는 상황을 악용, 70대 고령층의 노후 자금이나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에 대해 “원금이 보장되니 손해 볼 염려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 7102명에게 총 64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창업자 3명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을 ‘천냥하우스 최초 개발자’, ‘유통업의 대부’, ‘중국 시장 전문가’들로 소개하면서 유사수신 업체인 ‘㈜ㅇㅇ타임’을 설립했다.
그런뒤 초기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후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조달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투자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전국 지사망을 가동하여 기존 회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이 아닌 ‘사람장사’의 영업 수단을 동원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전국 지사망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지사 설립 희망자가 보증금 1200만원을 본사에 납입시, 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지사 매출액의 1%를 지사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전국적으로 27개 지사ㆍ총판장을 구축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 보장은커녕, 원금 보장도 불가능한 영업구조로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 운영한 사실조차 없는 전형적인 사기성 유사수신 업체라는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신혼자금, 퇴직금, 주택자금 등 일생동안 어렵게 모은 서민자금을 한 순간에 편취 당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폐해가 심각하고, 자녀결혼자금(1억여원)까지 투자해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해 신혼보금자리 전세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법적 절차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심나는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제보ㆍ상담을 받거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개선 권고 및 범죄수익 환수제도 정비
유사수신 행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유사수신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그 수익금에 대해 재판전이라도 임의적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대상이 되지 못해 이에 대한 법령 개선안 권고.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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