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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7000여명 640억 편취 유사수신업체 적발

주범 4명 구속, 가담자 31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 2015-06-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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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 또는 제주 관광․문화예술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유사수신 방식으로 640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금융권 이자가 초저금리로 지속되는 상황을 악용, 70대 고령층의 노후 자금이나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에 대해 “원금이 보장되니 손해 볼 염려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 7102명에게 총 64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창업자 3명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을 ‘천냥하우스 최초 개발자’, ‘유통업의 대부’, ‘중국 시장 전문가’들로 소개하면서 유사수신 업체인 ‘㈜ㅇㅇ타임’을 설립했다.
▲유사수신업체조직도.(제공=부산경찰청)
▲유사수신업체조직도.(제공=부산경찰청)
그런뒤 초기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후발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조달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투자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전국 지사망을 가동하여 기존 회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이 아닌 ‘사람장사’의 영업 수단을 동원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전국 지사망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에서는 ‘지사 설립 희망자가 보증금 1200만원을 본사에 납입시, 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지사 매출액의 1%를 지사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전국적으로 27개 지사ㆍ총판장을 구축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 보장은커녕, 원금 보장도 불가능한 영업구조로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 운영한 사실조차 없는 전형적인 사기성 유사수신 업체라는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신혼자금, 퇴직금, 주택자금 등 일생동안 어렵게 모은 서민자금을 한 순간에 편취 당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폐해가 심각하고, 자녀결혼자금(1억여원)까지 투자해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해 신혼보금자리 전세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법적 절차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심나는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제보ㆍ상담을 받거나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개선 권고 및 범죄수익 환수제도 정비
유사수신 행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유사수신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그 수익금에 대해 재판전이라도 임의적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대상이 되지 못해 이에 대한 법령 개선안 권고.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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