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 4곳에 연간 92억원의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데, 직접 노무비의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지급돼야 함에도, 일도 하지 않는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이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은 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또한 이같은 비리행위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용역 원가계산 시 대표를 비롯한 관리자들의 임금은 일반 관리비에 포함돼야 하는데 업체들의 임금지급대장을 살펴보면 대표와 전무 등 관리자들에게도 수백만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밖에도 소규모 음식점 등과 자체 계약을 맺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환경부의 지침을 어기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량을 생활폐기물과 섞어 최종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3일자 성명에서 “공공연한 비밀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업계와 구청 간의 유착 비리가 또다시 그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일선 구청 청소대행 업체 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사태를 묵인, 방조한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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