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의료기기(스텐트, 코일 등)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12월 ~ 2014년 5월 부산OO병원 등 8개 병원에 의사들의 회식비명목으로 총 761만3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12년 11월 특정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1000원을 경북OO병원에 제공한 혐의다.
신우메디컬은 2014년 2월 ~ 5월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패드 1개당 현금 1만~3만원 등 총 61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공정위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ㆍ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하는 편법행위로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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