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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경ㆍ의경은 영양사 필요해…해고통보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5-06-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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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8일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대한민국의무경찰홈페이지
▲대한민국의무경찰홈페이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경찰청은 2013년 6월 의경부대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채용한 영양사 37명(경찰청 영양사 1기)에게 2015년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비정규직인 영양사들은 1년 단위로 경찰청과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시점인 2년이 되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민변은 봤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경ㆍ의경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의경부대에 전담 영양사가 배치된 것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경ㆍ의경 급식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민변은 “일반 군복무를 하는 장병과 전경ㆍ의경은 근무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부터 확연히 다른 차별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경찰청이 2013년부터 매년 영양사 1기와 2기를 선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까지 의경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의경부대의 전담 영양사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의경의 영양과 급식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번 경찰청의 영양사 해고는 경찰청 영양사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찰청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정규직 전환율이 목표치를 웃도는 116%(5만432명)였는데 비해, 목표치의 25%(3명)에 그쳐 경찰청이 정부의 방침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년의 기간만료로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민변은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며, 이미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었고, 경찰청 영양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모지였던 의경들의 영양 및 급식상태와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이제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영양사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만약 경찰청이 그러하지 않은 채 지금의 추태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경찰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영양사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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