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지도ㆍ감독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 받거나 가석방 및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25세 이하)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와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무직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취업알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무직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학교 중도포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교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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