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월 30일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5세~9세 여아 5명을 강제추행한 60대 경비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강제추행)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경비실로 유인해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PMP)로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