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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최양희 거제시의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5분발언 최양희 시의원 고소

기사입력 : 2015-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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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해안 이사장은 지난 4월 15일 열린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양희 시의원의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5분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남해안 이사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여직원 해고와 관련, 재단 업무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최양희 시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경남 거제시는 1개 법인이 1개의 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재정 및 역량 부족, 전문성 결핍 등의 지적을 지역사회로부터 받아왔다.

최양희 의원은 “직원 해고와 관련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의 녹취록을 확인하고 한 발언이라 전혀 문제가 없었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17일자 논평에서 “남해안 이사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는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거제시의 올바른 복지정책을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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