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SNS 등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이들 병원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준 것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해지역 ○○병원 메르스 의심환자 3명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출입 금합니다.”
“거제지역 ○○병원 메르스 의심환자 3명 진료 받고 갔다함.”
“통영지역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 등이 주요사례다.
이에 경남경찰은 잇따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업체(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악의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박정덕 경정은 “국민들께서는 카톡이나 문자, SNS상의 유언비어를 전달 받더라도 재전송하는 등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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