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법인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ㆍ운영(2011년 3월~2015년 5월)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엄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했지만, 컴퓨터 압수수색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밝혀냈다.
또 실운영자의 휴대전화 2대에서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사진, 메시지 등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했다.
또한 경찰송치 당시 단순한 병원직원으로 행세하던 총무이사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한 엄정한 조사로 방조혐의를 밝혀내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올해 사무장병원 사범 10명(병원 등 7개소, 요양급여 합계 220억원상당)을 기소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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