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에 따르면 축구를 좋아하는 무직인 20대 A씨는 작년 여름 울산 소재 중고교 재학생들과 수시로 어울려 축구를 하면 지내면서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자신을 축구부 코치로 소개하면 상인들이 학교의 신용을 믿고 외상으로 쉽게 물품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자동차까지 렌트해 본격적으로 영세상점들을 돌며 값나가는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급자전거, 골프채, 캠핑용품, 전자담배, 전기톱 등 총 6903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서 이를 포장도 안 뜯고 영수증까지 그대로 전당포에 팔아넘긴 혐의다.
A씨가 범한 사건은 각각 별건으로 수사됐고 개별사건으로 보면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불구속 된 점을 이용해 대범하게 동일수법의 범행을 계속해 저질렀다.
울산지검은 조사도 받고 벌금형까지 받으면서도 동종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반복하는 A씨에 대해 수 명의 검사에게 흩어져 있는 사건을 한 검사가 병합 수사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여 수 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전당포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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