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하도급 입찰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낙찰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결국 공사를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 엄단했다.
43공구 토목공사는 하도급업체 대표의 중도 공사포기로 'ㄱ'종합건설이 직접시공해 공사를 진행해 당초 완공 계획이었던 2011년 12월보다 늦은 2013년 6월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
‘ㄱ’종합건설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43공구 공사를 총 금액 280억원으로 수주했고 하도급액은 전체 수주액 중 76억 원이다.
부산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37ㆍ‘ㄱ’종합건설 기획관리실장)는 ‘낙동강 살리기’ 43공구 공사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낙찰 받은 후 그 중 토목공사 하도급 부분을 D씨에게 낙찰 받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800만원 수수한 혐의다.
B씨(45ㆍ‘ㄱ’종합건설 공사차장)는 토목공사 하도급 부분을 D씨에게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44ㆍ건설브로커)는 D씨에게 A씨, B씨를 소개해 주어 하도급 낙찰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1억1200만원을 받았고, D씨(40ㆍ‘ㄴ’건설 대표)는 토목공사 하도급 부분을 낙찰 받도록 도와 준 대가로 C씨에게 2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보담당관인 차맹기 2차장검사는 “본건 수사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 이면에 기생한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를 추적해 엄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추징대상 재산, 탈루세금 추적 등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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