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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지법,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협약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이용

기사입력 : 2015-06-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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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와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0일 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재무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166건의 상담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파산면책ㆍ개인회생 22건,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20건을 진행 중이고 복지서비스 연계 15건, 대출상담 연계 9건을 처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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