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씨(63)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아내인 B씨(62)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대학 연구원 선정과정에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연구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대학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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