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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30개월 친딸 밀걸레봉 폭행 숨지게 한 부모 구속기소

사망한 딸의 언니도 창문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등 학대

기사입력 : 2015-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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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0개월 친딸을 밀걸레봉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26일 집에서 30개월 된 여아를 알루미늄재질로 된 밀걸레봉(길이 54㎝,두께 2㎝)으로 머리를 비롯해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친부모를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친모인 A씨는 지난 2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체벌을 일삼아왔던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그러자 밀걸레봉을 이용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퇴근한 친부역시 아내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딸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아내 쪽으로 떠밀어 결국 딸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이들은 2009년 2월 혼인신고한 뒤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수차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은 아이의 할머니가 전담하다 지난 1월에서야 이들이 직접 양육하게 됐고 그때부터 학대가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가 사망한 딸의 언니(당시 생후 9개월→4세)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창문을 통해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과 사망한 딸의 왼팔을 물어 이빨자국이 나게 하고 수시로 빗자루와 나무막대기로 폭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

또한 동생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전 과정을 목격한 언니(4)에 대해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했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보호ㆍ관리를 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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