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26일 집에서 30개월 된 여아를 알루미늄재질로 된 밀걸레봉(길이 54㎝,두께 2㎝)으로 머리를 비롯해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친부모를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친모인 A씨는 지난 2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체벌을 일삼아왔던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자 밀걸레봉을 이용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퇴근한 친부역시 아내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딸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아내 쪽으로 떠밀어 결국 딸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이들은 2009년 2월 혼인신고한 뒤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수차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은 아이의 할머니가 전담하다 지난 1월에서야 이들이 직접 양육하게 됐고 그때부터 학대가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가 사망한 딸의 언니(당시 생후 9개월→4세)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창문을 통해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과 사망한 딸의 왼팔을 물어 이빨자국이 나게 하고 수시로 빗자루와 나무막대기로 폭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
또한 동생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전 과정을 목격한 언니(4)에 대해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지원’을 의뢰했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보호ㆍ관리를 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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