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사 M씨(40), 국내총책 L씨(28), 팀장 W씨(29) 등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추가해 28명 전원 구속 기소했다.
나아가 사기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자금세탁범죄를 추가로 적용했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자금원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2년경부터 중국과 국내에 걸쳐 대규모의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100명의 범죄단체 구성원이 역할에 따라 전화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체크카드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구성해 2013년 1월~9월 3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302개 편취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 214명으로부터 약 1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현재 태국에 도피중인 총책인 P씨(41) 등 국외 도피중인 공범 18명(관리자, 상담원)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 현재 검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조직원 50여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추적중이다.
지난 4월 대검 개최 전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부장 회의에서 지시한 ‘가장중한 죄명 의율’ 원칙 및 6월 18일 시행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대검의 강화된 양형기준(‘총책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대구지검측은 “범죄단체로 의율 함에 따라 향후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은 물론 자금세탁 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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