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은 이를 위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1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경감 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이 개정 될 경우 △수도권내 국제경기대회용 체육시설을 이용,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의 설치가 가능 △막대한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률 제고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 △유휴시설을 이용,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 가능 △경기대회 체육시설이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는게 문대성의원의 설명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