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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애물단지 체육시설 활용방안 개정안 발의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 설치 가능 등

기사입력 : 2015-06-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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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IOC위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이사장)은 매해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대성의원.
▲문대성의원.
문대성 의원은 이를 위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1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경감 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안이 개정 될 경우 △수도권내 국제경기대회용 체육시설을 이용,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의 설치가 가능 △막대한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률 제고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 △유휴시설을 이용,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 가능 △경기대회 체육시설이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는게 문대성의원의 설명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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