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퇴직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직하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다.
특히 부정수급자 1명은 취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데 방조한 사실이 발각돼 사업주와 업무관련자 10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김영규 지청장은“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부정수급 사후적발에 노력할 것”이라며 “부정수급 처분사례를 실업급여 교육을 할 때 수급자들에게 안내해 이러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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