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3년6월∼2015년 5월 총 6300명의 회원들로 부터 622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월 3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내는 등 총 1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해 친구 또는 지인들 명의 대포통장을 구입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천인에게 배팅금액의 3%∼5%를 지급(일명 낙천금)하는 다단계 형태의 모집 방법을 이용, 전화(국제전화)로 직접 본인 인증 절차(가입경로, 추천인이 누구인지, 계좌번호 확인)를 거친 후 검증된 사람만 회원으로 모집했다.
게임 방법으로는 국ㆍ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적중 시킨 유저들에게 배당률에 의한 배팅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환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는 일당 22명 가운데 주범 이모(29)씨 등 8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미검자 정모(42)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차명계좌 명의인 13명과 사이트 회원 6300명 중 상습 이용자 등 73명에 대해 도박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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