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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tvN ‘신분을 숨겨라’,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몰카 촬영 금지! 사복경찰 잠복중!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기사입력 : 2015-07-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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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1일 해수욕장 전면개장에 발맞춰 tvN월화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와 함께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외국관광객이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 광고판에 반은 사복, 반은 제복을 입은 출연배우들을 모델로 ‘몰카촬영 금지, 사복경찰 잠복중’이라는 경고문구(영어문구포함)가 기재된 이색 포스터를 제작, 옥외 홍보에 들어갔다.

신분을 숨긴 사복경찰이 부산 해수욕장에 나타난다는 내용의 예고 영상 포스터를 지난 6월 16일 부산경찰 SNS를 통해 공개, 35만건의 노출로 네티즌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부산해운대해수욕장옥괴광고판에내걸린‘몰카촬영금지,사복경찰잠복중’이라는경고문구.(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해운대해수욕장옥괴광고판에내걸린‘몰카촬영금지,사복경찰잠복중’이라는경고문구.(사진제공=부산경찰청)
김범 등 배우들의 “지금 이구역은 잠복경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몰카촬영 꿈도 꾸지 마세요“ 등 피서지 성범죄 예방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도 함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은 여름경찰관서 개서를 시작으로 해수욕장 주변 집중순찰과 성범죄 단속 강화는 물론 피서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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