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일당 중 6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수출책 H씨(51)를 현장에서 체포, 7월 2일자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소재 G사 대표 A씨는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하는 지인 H씨와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물품가격을 10배 정도 부풀려 허위계약을 체결, 계약을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저가 태권도복이 국내에 도착하자 고의로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 후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대지급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7억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한 것은 물품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무역서류만 일치하면 대금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신용장의 특수성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저가의 태권도복을 떠안고 고가의 물품대금을 수출자 측에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당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에 꼼짝없이 걸려들어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게 부산세관 측 설명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