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와 피해자 60대 B씨는 사촌지간으로 A씨는 2013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갈.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9일 오전 5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A씨가 교도소 수감기간인 2013년 8월~2015년 6월 총 110회에 걸쳐 ‘합의해 주지 않아 2년의 형을 살아야 하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서 처참히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해 협박한 혐의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B씨의 고소장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소하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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