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21톤의 육지산 저가의 돼지고기를 라벨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J○○’상호의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에 공급한 후 5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M○○’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원~4000원 비싸고 출하량이 줄자, 정상제품에 둔갑된 제품을 섞어 가맹점주들을 속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각 매장에 CCTV를 설치해 본사에서 감시까지 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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