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 네트위크를 구축, 학교생활 부적응자를 조기에 발견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행석 소장은 “학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 지도ㆍ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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