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A씨(44)는 지난 6월 12일 ○○조선소 주식회사 사내 내부망에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내 메르스 의심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는 문구를 ‘○○○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실시’라고 수정해 카카오톡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통영시민들에게 메르스 관련 경각심을 주기위해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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