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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조4천억원대 불법 환전 사범 등 91명 검거

의류 밀수출대금등을 사업자금으로 반입 후 수백명 외국인여권 등 이용 불법환전 혐의

기사입력 : 2015-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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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조4000억원대 불법환전상,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브로커 등 91명이 2년간 끈질긴 세관의 단속망에 걸렸다.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 따르면 의류수출업자 A씨 등 67명은 매출을 누락해 탈세할 목적으로 2010년 1월~2015년 6월 1838억원 상당 일본 거래처에 수출할 의류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23명)에게 몰래 수출해 줄 것을 의뢰했다.

브로커는 수출신고하지 않거나 이 건 물품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수출신고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일본 화객선에 의뢰물품을 선적해 밀수출 한 혐의다.

▲밀수출및자금세탁거래도.(제공=부산세관)
▲밀수출및자금세탁거래도.(제공=부산세관)
이어 밀수출대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의 협력업체가 일본 수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 인편을 통해 수출거래와 관련 없는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위장신고 후 한국으로 불법 반입했다.

그런 뒤 의류 수출업자는 브로커가 불법반입한 외화현금을 전달받아 시중환전상에게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환전을 의뢰하면, 환전상 B씨는 미리 준비해 둔 수백 명의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소액환전한 것처럼 환전기록을 조작해 외화의 환전내역을 은닉(관련환전내역 관계기관 미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관세법(183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2조2000억원),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 360억원)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송치하는 한편, 밀수출 등을 통해 내국세 등을 탈세한 의류수출업자 A씨 등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금껏 동대문ㆍ남대문 등지에서 제조, 수출되는 수출용 의류 등은 무자료거래관행이 만연돼 조세관청에서 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으나, 이번 관세청에서 외국인명의로 위장하거나 미신고 수출건을 추적해 실제 수출업체를 검거한 것으로, 수출의류와 관련된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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