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민노총의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등 근로조건결정과 무관해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13일부터 공안전담 검사ㆍ수사관으로 ‘7ㆍ15총파업 비상대책반’을 편성, 총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지방검찰청 민사소송지원반을 통해 파업주동자 등을 상대로 가압류ㆍ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구제방안 지원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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