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민노총의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한 총파업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중단’ 등 근로조건결정과 무관해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지방검찰청 민사소송지원반을 통해 파업주동자 등을 상대로 가압류ㆍ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구제방안 지원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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