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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첫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 개소

기사입력 : 2015-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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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9일 울산지역에 첫 사법형 공동생활가정(대안가정)인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 개소식이 열렸다.

보금자리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난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으로부터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감호해오다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상태에서 이번에 공식적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현재 비행 정도가 시설 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나 소년을 돌볼 가정이 없거나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해 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감호)을 받은 보호소년 6명이 센터장 가족과 함께 생활 중에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장이운영취지및경과보고를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청소년회복센터장이운영취지및경과보고를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하지만 울산은 부산 6곳(남자4, 여자2), 경남 6곳(남자4, 여자2)에 비해 청소년회복센터의 수가 적어 보호소년에 대한 적정한 보호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6호(아동복지시설), 7호(치료시설), 8~10호(소년원)처럼 소년의 외출, 사회생활이 허용되지 않는 수용시설과는 다른 학교, 사회생활이 허용된다.

그동안 울산지역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들을 돌보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법형 공동생활가정 또는 청소년회복센터라 불리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이 없어 그동안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울산지법 소년부 정성호 판사는 축사에서 “비행소년의 문제는 그 책임을 잘못을 저지른 소년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이는 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환경이 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친절하지 않은 탓으로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소년부정성호판사축사를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울산지방법원소년부정성호판사축사를하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그러면서“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가정, 학교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판사는 “이제 울산지역에 첫 청소년회복센터가 설치돼 울산지역 청소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제2, 제3의 청소년회복센터가 계속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소년조사관,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마이코즈 재단 이사 이창희 목사, 울산지방법원 소년보호위원, 위탁보호위원,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국 청소년과 류종남 사무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임규주 과장, 소년보호협의회 홍혜랑 회장, 꿈키움터 김지근 계장, 울산 남구 청소년상담센터 주자현 팀장, 1388 김종명 지원단장, 울산 남구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김현주 소장, 울산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재운 소장, 울산 남구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구삼선 소장, 울산시 가정형Wee센터 꽃피우다 이영은 센터장, 마이코즈지역아동센터 이유라 팀장, 섬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권정배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혜윤 바이올리니스트가 축하공연을 맡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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